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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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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2.06.02.] 개정 2022. 6. 2. 고시 제2022 - 4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2022. 6. 27.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2022. 3. 3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15 고시 제2020-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