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반응형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오령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