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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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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근로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2022. 4. 6.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제(이하 “안전관리등급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관리등급 심사 및 결정이 공공기관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