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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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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2022년 산업재해 2023. 4. 17.
산업재해조사표(전부개정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 2. 1.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를 하여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어떤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1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1)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자 ▣ 유.. 2019. 8. 5.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