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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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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압이 흐르는 충전부에 의한 전기화상 2024. 1. 16.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발생경보 2024. 1. 2.
재해사례-이동식비계 승강 중 떨어짐 ◈ 재해개요 2018.9.7(금) 경기 시흥시 은행동 소재 ○○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소속 작업자(미장공)가 사회복지관 지상 4층 내부 벽체의 모서리 비드 설치를 위해 이동식비계에 오르던 중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나 아웃트리거 등 미설치로 인해 이동식비계가 움직임 ● 보호구 미지급,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나 미지급 및 미착용 상태로 작업 중 추락 .. 2024. 1. 2.
음식업 주요 사고사례 2023. 4. 18.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떨어짐 2022. 6. 28.
고정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추락 2022. 6. 28.
지게차 작업 사고 2022. 6. 27.
2021년 산업재해 현황 2022. 3. 31.
[Quick Message] 공작기계 작업·점검 중 사망사고 연속 발생 2021. 12. 20.
인양작업 중이던 굴삭기가 전도되어 굴삭기에 깔림 2020. 4. 2.
지붕 해체 작업 중 썬라이트 밟아 추락 2020. 4. 2.
추락방호망 해체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지붕 트러스구조물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위에서 동 추락방호망 해체작업을 하던 중 약 14.4m 높이의 개구부에서 떨여져 사망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원인 -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관리감독 기능 부재 ◈ 안전대책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작업 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2020. 2. 2.
갱폼 작업발판에서 추락 ◈ 재해개요 - 12층 주차타워 내부 갱폼 인상작업 중 인접한 갱폼이 내벽에서 탈락하면서, 그 갱폼 작업발판에서 인상작업 중이던 재해자와 함께 약 4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 재해발생 상황도 ◈ 재해발생 원인 - 갱폼 조립도 미준수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미실시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안전대책 - 갱폼과 같은 거푸집을 조립하는 겨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 - 앵커볼트를 일부만 고정할 경우, 갱폼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도방지용 와이어로프 설치 - 갱폼의 조립해체 시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 -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지정하여 운영 .. 2020. 2. 2.
데크플레이트에서 추락 ★ 재해개요 - 철골공사 현장에서 지상 2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 중, 밝고 있던 미고정된 데크플레이트가 철골에서 탈락되면서 약 4.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 재해발생 상황도 ★ 재해발생 원인 - 추락방호망 미설치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대책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발판 → 추락방호망 → 안전대 순으로 조치 -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 및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2020. 2. 2.
재해사례-현장 내 화물자동차 유도 중 충돌 ▣ 공사명 : 00타워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 07. ▣ 재해형태 : 충돌 ▣ 재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상4층, 지상8층 1개동 ▣ 재해개요 2019.07. 서울시 소재 ㅇㅇ타워 현장에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은 지상1층 중앙부에서 폐자재를 화물자동차로 반출하기 위해 차량 안내 및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후진으로 주행하는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 시 차량과 작업자의 출동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상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2. 차량.. 2019. 9. 4.
재해사례 - 달비계에 탑승하여 아파트 외부 도장 작업 중 떨어짐 ▣ 공사명 : 아파트 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 발생일시 : 2019. 07. ▣ 재해형태 : 떨어짐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아프트 11개동 외부 도장 등 ▣ 재해개요 서울시 소재 아파트 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 지지로프의 매듭이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져(H≒30m)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달비계 지지로프 결속 및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건물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 작업을 할 경우 건축물의 견고한 돌출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달비계 지지로프를 고정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달비계 지지로프의 결함 유무 및 불량상태를 확인·제거하.. 2019. 9. 4.
재해사례-가설계단 설치 작업 중 가설계단 무너짐으로 인한 떨어짐 ▣ 공사명 : 00000 증축공사 ▣ 발생일시 : 2019년 4월 ▣ 재해형태 : 떨어짐 ▣ 재해정도 : 부상 2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2층 1개동 ▣ 재해개요 2019.04. 서울 소재 0000 증축 현장 내 재해자1(작업반장, 만 50세, 남)과 재해자2(일용직, 만 65세, 남)가 지하3층 구간의 가설계단 수정 및 안전난간 연결 작업 중 가설계단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떨어져(h≒3.0m, 2.0m)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두 재해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발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추락방지조치 철저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얼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 2019. 9. 4.
재해사례-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재해사례-비계해체를 위해 수직이동 중 추락 ◈ 재해개요 2019. 6. 서울 소재 공동주택 신축현장에서 비계공인 재해자가 외부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비계 상부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2.0m아래 지면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재해발생원인 ▶ 비계해체 작업구간으로의 안전한 작업통로 미확보 - 비계해체작업 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구간으로 통하는 작업발판 설치 등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작업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지상에서 수직이동 중 추락사고 발생함. ▶ 무자격자에 의해 비계해체작업 진행 -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에 의해 해체작업 진행 중 사고 발생함. ◈ 재발방지대책 ▶ 비계해체 작업절차 수립 및 준수 철저 - 비계.. 2019. 8. 21.
재해사례 -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밀던 중 단열재 더미에 맞음 재해사례-불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던 단열재를 밀던 중 단열재 더미에 맞음 ▣ 공사명 : 건물 재건축 ▣ 발생일시 : 2019년 04월▣ 재해형태 : 맞음▣ 재해정도 : 사망1명▣ 소재지 : 서울▣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9층, 19개동▣ 재해개요 : 2019.04.0 서울시 소재 0000(주)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재해자(방수공, 53세)가 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바닥면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면에 적재된 단열재를 이동시키는 작업 중 상부에 놓여 있던 단열재가 머리 , 목 등으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주차장 상부 방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 등 작업계획 작성 및 이행철저- 주차장 상부 방수작업시 작업 전 작업장의 조건, 상태 등 사전조사를.. 2019. 8. 9.
재해사례-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재해사례 - 안전난간이 철거된 계단을 내려가는 중 추락재해 ▣ 공사명 : 00빌딩 대수선공사▣ 발생일시 : 2019년 02월▣ 재해형태 : 추락▣ 재해정도 : 사망 1명▣ 소재지 : 서울▣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재해개요 : 2019.02. 서울시 소재 (주)00건설 대수선공사 현장에서 재해자(미장공, 76세)가 지상1층 창호주변 미장작업을 위하여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높이 약 1.5M 콘크리트 바닥위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계단실 개방된 측면 추락방지조치- 계단실의 개방된 측면과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내 미장, 석공사 등과 같이 마감작업 간섭으로 인해 .. 2019. 8. 9.
재해사례-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재해사례-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떨어짐 ▣ 재해개요- 2018년 7월, 경기도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수공사 협력업체 작업자가 지하2층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2단 작업발판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3.5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 ▣ 재해발생상황 ▣ 재해발생원인- 이동식비계 2단 작업발판 단부에 60cm 높이의 중간난간대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 재해예방대책- 떨어짐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작업발판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의 중간 위치에 설치하여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 2019. 8. 7.
재해사례-개구부를 통하여 철골구조물을 타고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떨어짐 개구부를 통해 철골구조물을 타고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내려가던 중 떨어짐 ▣ 공사명 :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년 ▣ 재해형태 : 추락(떨어짐)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서울시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1층 (1개동) ▣ 재해개요 : 재해자가 1층 주차설비 입구의 개구부를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구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내부 벽에 기대어있는 철골구조물의 안전대 걸이를 사다리 삼아 지하1층으로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6m 높이에서 떨어져 바닥에 놓인 철골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차량 진입구 등 개구부 방호 조치 실시 - 차량 진입구 등 근로자 떨어짐 위험이 있는 개구부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충분한 강도를.. 2019. 8. 5.
재해사례-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 중 지보공 사이 개구부로 추락 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 중 지보공사이 개구부로 추락 ▣ 공사명 : OO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공사 ▣ 발생일시 : 2019.01. ▣ 재해형태 : 추락 ▣ 재해정도 : 사망 1명 (중대재해) ▣ 소재지 : 서울 ▣ 공사규모 : 지상3층, 지상8층 ▣ 재해개요 : 흙막이지보공 위를 이동하던 중 지보공과 지보공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1.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구간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구간에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통행로포함)하고 개구부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작업하여야 함. 2. 안전모 적정 착용여부 관리감독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안전모 등)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 2019. 8. 5.
재해사례-오탁방지막 설치작업 중 강물에 빠져 사망 # 재해개요 - 공사명 : OO건설(주) OO공원 OOOO OO사업 - 발생일시 : 2018.11. - 재해형태 : 익사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경북 - 공사규모 : 출렁다리, 가동보 - 재해개요 : 2018.11. 경북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낙동강을 횡단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해 가슴장화를 입고 강물 속 바위 위에서 오탁방지막에 연결된 로프를 던지던 중 재해자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 개인 보호구 착용 - 수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 실시 ○ 안전한 작업방법 사용 - 오탁방지막 설치와 같이 수상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 2019. 7. 22.
재해사례-산업용로봇 주변 청소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공장 내 산업용로봇의 주변청소를 위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여 청소 작업 중 갑자기 기동한 로봇의 스팟용접용 용접건과 팁 드레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기인물 - 산업용 로봇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 청소를 실시하는 작업자는 산업용로봇의 방책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방책 일부에 존재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산업용로봇의 작업구역에 진입하여 로봇의 불시가동에 의한 협착재해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재해에서는 방책(울타리)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책의 출입문에는 연동형 ..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