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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by 산업안전지도사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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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0. 3.31 규칙 제91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된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 제2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절차 및 제3장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하 “광역본부장등”이라 한다)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7. 9., 2020. 3. 31.>

2.  “심사원”이란 이 규칙 제4장의 위험성평가 심사원으로서 고시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3. 31.>

3.  “컨설팅”이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업종 적용 및 근로자 수 산정 기준)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를 준용한다.

② 고시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게 상시 근로자 수 증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2020. 3. 31.>

1. 해당 신청년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나.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다.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사본

2. 해당 신청년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가.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③ 고시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은 공사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말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41 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3. 31.>

 

제 2 장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

 

제4조(인정신청서 접수)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1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이하“인정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기준에 따라 고시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신청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결과와 실시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및 접수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광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5조(인정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신청서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결과서(이하 “인정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제2항에 따라 심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7일전까지 해당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평가담당자 등에게 방문 목적 및 방문 시간 등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방문일자에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일자를 3회 이상 연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광역본부장등은 현장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해당사업장의 인정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⑤ 제2항에 따라 현장심사를 할 경우 제19조 및 제20조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 이수 여부를확인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사를 할 경우 인정 시 부여한 점수를 그대로 부여하되, 교육 미이수 사업장이인정 이후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⑥「KOSHA-MS」인증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실시할 경우 별표 1의 인정심사항목 및 기준 “B.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목 점수(환산점수 50점 만점)를 40점 이상 부여할수 있다.<신설 2019. 7. 9>

⑦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 전에 컨설팅을 수행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없으면 인정심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제6조(인정 여부의 통지) ①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고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인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인정 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인정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해당사업장에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인정이 결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위험성평가 불인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불인정을 통보받은 사업장이 불인정 사유를 보완하거나 해소하여 다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이후에, 2회 연속 불인정 사업장은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4조에 따른 인정신청서를 광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7조(인정서의 재발급 등) ① 광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가 훼손․분실또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주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인정서 재발급․기재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인정서 재발급․기재내용변경 현황을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및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사업장이광고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인정 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인정 사실에 대한 오해를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8조(재인정)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0조에 따라 인정사업장이 재인정을 받고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9조와 제20조 교육을 인정유효기간 마다 이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별표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해당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9조(인정사업장 사후심사)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인정사업장사후심사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통하여 별표 1의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및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현장심사 결과가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장의 사후심사결과서를 인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위험성평가 인정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제6조의 절차에 따라 그 결과를알려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다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④ 광역본부장등은 사후심사 대상 사업장 현장심사시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요양승인일 기준) 발생현황을 반영한 심사결과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며,「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규정(고시)」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9., 개정 2020. 3. 31.>

 

 

제10조(인정의 취소)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중대재해 조사결과 직․간접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인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직접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하는 일자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소명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③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제6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인정과 관련된 사업장 홍보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11조(업무현황 보고) 광역본부장등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신규인정․재인정․사후심사 및 인정취소 현황을 매 분기 만료 다음 달 5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본부에서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제 3 장 인정심사위원회

 

제12조(인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인정심사위원회는 고시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9., 2020. 3. 31.>

② 인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본부장등이 되며, 위원장은 인정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인정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는 제3항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3. 31.>

③ 인정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광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부서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경우 산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9. 7. 9., 2020. 3. 31.>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관련기관(단체)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10명 이내로 전문가단(Pool)을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 7. 9.>

가. 노동계․경영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산업안전보건 업무관련자

나. 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술사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취득하고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마.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안전보건분야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바. 안전․보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면허 소지자

아. 그 밖에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광역본부장등은 위촉직 위원에게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2020. 3. 31.>

⑤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에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사람이거나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및 컨설팅기관 소속인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기간 중에 그 사실을 안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제13조(인정심사위원회 운영) ①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하고, 제12조제1항에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며, 위촉위원은 대리하여 참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19. 7. 9.>

②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사항 또는 시급성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서면열람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인정심사위원과반수의 열람과 열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2회 연속으로 서면심사는 할 수 없다.<개정 2019. 7. 9.>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목적, 일시 및 장소, 안건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④ 위원장은 고시 제1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심사결과 종합점수가 50점 이상 70점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기 인정심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보완을 통해 현장심사 재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보완과 현장심사 재실시를 권고하고 차기 인정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는 1회로 한정한다.<개정2019. 7. 9., 2020. 3. 31.>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개정 2018. 8. 25>

1. 회의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사안건 및 내용요지

4. 의결내용

5. 그 밖에 심사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고시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인정심사를 실시한 위험성평가 심사원, 해당 사업장의 노․사 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인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⑦ 위원장은 인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 등에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정심사위원회가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7. 9.>

 

 

제14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정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기술자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개정 2019. 7. 9.>

4. 위원이 직접 컨설팅하거나 현장심사를 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9.>

② 심사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사를 회피하거나 위원장이 판단하여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④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 동안 위험성평가 인정분야에대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수당 등) 광역본부장등은 인정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제 4 장 위험성평가 심사원

제16조(심사원의 자격과 업무) ①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공단 직원으로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제17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심사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심사원 시험 합격 후 인정심사에 보조자로 5개소이상 사업장의 인정심사에참여한 사람 <개정 2019. 7. 9.>

② 제1항에 의한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정심사 계획의 수립

2. 인정심사 계획에 따른 현장심사 실시

3. 인정심사 결과의 정리 및 인정심사결과서 등 작성

4. 그 밖에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심사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제17조(심사원의 시험 실시) ①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원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심사원 시험 출제위원을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제18조(출제 및 합격기준) ① 심사원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심사원 시험의 문제는 서술형 50%, 객관식 50% 정도의 비율로 출제토록 하며 그 비율은경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사원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제 5 장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제19조(사업주교육)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개정 2020. 3. 31.>

1.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워크숍 형태 또는 집체교육

3. 교육내용 :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 위험성평가개요 및 방법, 인센티브 내용 등

② 광역본부장등은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에 참석한 사람이 사업주(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고시 별지제4호서식의 교육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 2020. 3. 31.>

1.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조

2. 단위사업장의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20조(평가담당자교육)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고시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교육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 평가담당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시간 : 16시간(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은 8시간) 내외

2. 교육형태 : 실습을 병행한 토론식 교육 3.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개요, 단계별 수행방법, 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

② 이사장은 효과적인 교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교육기관을 통하여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5. 2, 2020. 3. 31.>

 

 

제21조(컨설팅) ① 광역본부장등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접수한 경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일부(30~50%) 또는 재해발생 위험공정 등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8. 25.,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성평가 컨설팅결과서에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25., 개정 2020. 3. 31.>

③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고시제25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안내하고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제22조(민간기관 지원) 이사장은 민간기관에서의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하여교육기관, 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 6 장 보칙

 

제23조(공단의 지원) ① 공단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 사업장, 제6조에 따른 인정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미디어를 우선 보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광역본부장등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18. 8. 25., 2020. 3. 31.>

 

 

제24조(이의신청 및 불만처리) ① 광역본부장등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정심사, 인정 여부 결정, 사후심사, 재인정 등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나불만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② 광역본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불만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20. 3. 31.>

 

 

제25조(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제3장에 따른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장의 절차에따라 수행한 위험성평가 인정심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광역본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5., 개정 2020. 3. 31.>

② 제4장에 따른 심사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 인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사업장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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