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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4M 위험성평가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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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위험성평가는 Machine(기계적), Media(물질․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의 측면에서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재하발생 가능성과,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크기의 정도를 말하는 중대성을 조합한 위험성 등급을 수치화하여 허용불가능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위험성을 허용가능 범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을 말한다.

 

4M의 항목별 유해위험요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Machine(기계적)

  •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 방호장치의 불량
  • 본질안전화의 부족
  •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 물)의 결함
  •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Media(물질․환경적)

  • 작업공간(작업장 상태 및 구조)의 불량
  •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발생
  • 산소결핍, 병원체,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Man(인적)

  • 근로자 특성에 의한 불안전 행동
  • 작업정보의 부적절
  • 작업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 작업방법의 부적절 등

 

Management(관리적)

  • 관리조직의 결함
  • 규정, 매뉴얼의 미작성
  • 안전관리계획의 미흡
  • 교육훈련의 부족
  • 부하에 대한 감독․지도의 결여
  • 안전수칙 및 각종 표지판 미게시
  • 건강관리의 사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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