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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by 산업안전지도사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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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고 있고,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의회신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관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이 포함된 공사가 공사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식을 계산하고 그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②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① [총공사금액 × 70%] × 요율
② [(총공사금액 × 70%) - 완제품의 가액] × 요율 × 1.2


Q.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

A.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유동로 기능 개선을 위해 신규설치 또는 교체되는 장치는 유동로 자체를 원형대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유동로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A.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민간 건설공사 중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민간 건설공사로서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Q.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A.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Q.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안전관리비와 공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Q.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 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공사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 공사 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서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
교통부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Q. 감시단 인건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사업주가 최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금액으로 판단되어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판단된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선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A.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A.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Q.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귀 질의의 에어백 안전조끼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보호구로 보여지는바, 동 조끼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난간을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2항제가목의 사용불가내역에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의 경우 노동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불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발판 또한 승강기 골조작업 시 노동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발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헤드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Q.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스템이 노무관리 등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Q.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업주가 별도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
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준수 목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 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Q.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 소요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동 마스크 구매 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의 경우 동 고시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임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제1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정수기, 급수시설의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혹한기 건설공사 현장 옥외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한복(작업복 아님),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 현장 안전・보건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특정유니폼 비용

A. 핫팩, 발열조끼(핫조끼) 등은 근로자 보호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허용되나, 방한복・방한화・방한모・귀마개・귀덮개 등은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현장에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 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특고압의 배전선로 작업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간접활선공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A. 간접활선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기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6호에 의해 산업재해 목격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Q.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방한복의 사용가능 여부
A.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부정적 사용(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여지가 많아 전면 확대는 곤란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Q. 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가능 여부
A. 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의 경우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A.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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