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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여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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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분기 3시간 or 매분기 6시간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며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16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 2019. 1. 1. 자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경우라면 지정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19. 12. 31. 까지 16 시간 이상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2.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 등은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다 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교육과 별개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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