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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Q&A

by 산업안전지도사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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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A.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 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급인(원청업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 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 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 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근로자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 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 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 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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