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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업무 위탁 여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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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건설업 제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특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건설업 제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②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受託)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

3. 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4.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2의2. 삭제 

3. 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

4.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



따라서, 특별법인 기특법에서 안전관리자의 외부 위탁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외부위탁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직접 채용하지 않아도 됨)


- 기특법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및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시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자 증원, 변경선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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