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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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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대표적인 업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아파트, 건물의 시설청소경비),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도매업 및 숙박음식점업 등

 

□ 검토결과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본사, 지점, 사업소 등이”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및 관리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 본사 또는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하여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직근 상위사업장과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결정여야 하는 것이 타당

 

* 본사 또는 직근 상위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함은 사업장 간 거리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하고 각 지방관서에서 사업장 간 위치, 거리, 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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