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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Q&A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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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 인가요?

 

회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 경우, 공사비의 예정 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 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질의 요지

◈ 민간 건설공사 중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 인가요?

 

회신

☞ 민간 건설공사로써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 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질의 요지

◈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회신

☞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 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
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질의 요지

◈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안전난간의 설치 비용을 별도로 산정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 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목적에 맞게 사용한 금액을 발주자가 정산하는 방식 으로 운영되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회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의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하여 변동되는 요율의 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다음 항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가. 혹한기 건설현장 옥외근로자들에 한해 지급하는 방한복(작업복 아님),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
나. 공사구간이 넓은 철도공사에서 혹한·혹서기 간이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현장 내에서 이동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다.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특정유니폼 비용

 

회신

☞ 혹한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발열조끼(핫조끼), 방한화, 방한모, 귀마개, 귀덮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작업용도가 아닌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 또한 간이 휴게시설을 현장내에서 이전설치 하는 비용과 안전보건 관계자임을 식별하기 위한 안전·보건관계자용 특정유니폼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지역에 접근 시 위험내용을 알려주는 위험알리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위험알리미 서비스가 위험장소에 접근한 근로자에게 위험상황을 경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동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목 중 스마트워치의 경우 무선통신기기로써 안전관리 외의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다양하고, 제품자체가 고가로 모든 출력인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공사 종료 후에도 시공사의 재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일괄적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갱폼 해체 시 갱폼과 근로자가 동시에 추락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갱폼 안쪽에서 갱폼에 대한 해체가 가능한 해체 구동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 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6호에 의해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업재해 목격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사업주가 최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금액으로 판단되어 겸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으나,

-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판단된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제외 되었더라도, 선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건설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방연마스크 구매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동고시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방연마스크의 경우에도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된 경우라면,
- 동 마스크의 구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근로자 추락 시 이를 감지하여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끼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각종 개인 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에어백 안전조끼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노동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동 조끼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업체가 동 장치(설비)를 수거하여 외부 공장에서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한 질의

 

회신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동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유동로 기능 개선을 위해 신규설치 또는 교체되는 장치는 유동로 자체를 원형대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유동로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 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제19조(경비)제1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 되는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제안에 대하여는 수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승강기 작업용 작업발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제2항제가목의 사용불가내역에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 없이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등은 사용 불가내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작업발판의 경우 노동자가 고소작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불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 귀 질의의 안전발판 또한 승강기 골조작업 시 노동자의 작업을 위한 작업공간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작업발판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7조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노동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 시스템이 노무관리 등 노동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해당 건설현장에서 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동 고시 [별표 2] 항목 5에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해 철도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 하고 있고
- 동고시의 철도・궤도 신설공사라 함은 기설노반 또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행하는 철도・궤도 부설공사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 귀 현장의 공사가 교량 건설 등 철도 노반을 신설하는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하며

- 발주자가 해당 계상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다면 설계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요지

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한 예정가격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합니다.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 또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공사는 안전보건관리비의 면세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될 것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기성금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동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 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완제품이 포함된 공사가 공사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식을 계산하고 그중 작은금액 이상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②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1.2
-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위 두가지 공식 중 대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하므로, 공사 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① [총공사금액 × 70%] × 요율
② [(총공사금액 × 70%) - 완제품의 가액] × 요율 × 1.2


질의 요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동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 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 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안전관리비와 공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요지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 근로자 재해예방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발주자 및 감리단이 현장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여부는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당 수당의 지급여부를 객관적 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를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안전난간 설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 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단관파이프 비계의 설치 중 동 재료를 이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동 안전난간이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무좀, 습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 건조용 에어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 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 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 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 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헤드렌턴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다만,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해당 랜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간이휴게시설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6항목 의해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근로자 휴게시설이 복리후생 목적의 간식・중식 등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이 아닌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이라면 동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냉・난방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안전관리자 퇴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식으로 지방관서에 선임 신고한 전담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사업주가 별도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준수 목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 할 수 없음)
- 따라서 수당의 경우 동 고시에 정의된 바는 없으나, 임금과는 별개의 금액을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내부 수당 규정 등을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요지

소화기 구매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제2항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후단부 단서조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용접 작업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공정에서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 으로 배치하는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의회신

 

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제도로서 개별공사의 공사도급내역서상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그 의무를 두고 있음으로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각각 별개로 계상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 귀 질의의 EPC 공사현장이 기존 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에 의해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동고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사용이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동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참고로 도로현장의 교통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 (갑), 운행중인 공장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회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기초액의 의미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의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하여 변동되는 요율의 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요지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사용가능여부

 

회신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 건설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함
-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써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요지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여부

 

회신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여부노동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실족방지망 사용가능여부

 

회신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방한복의 사용가능여부

 

회신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고, 부정적 사용(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가능한 방한복을 구매‧지급 등) 여지가 많아 전면확대는 곤란합니다.
- 다만, 특수한 상황(해상공사,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으로 일반적인 작업복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가능여부

 

회신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 (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는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행정 안전부에서 관련 비용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으나,
- 동 비용이 공사비항목에 없으므로 동 스티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의 요지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가능여부

 

회신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 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복리후생비로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어 정수기, 급수시설의 경우 복리후생비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탈수 예방을 위한 목적의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된 소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1항의 단서규정(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을 삭제한 이유는?

 

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함)가 낙찰률이 적용됨에 따라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어 안전관리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안전관리 부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개정하게 된 것임


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제4항*을 추가한 이유는?
*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회신

☞ 발주자가 당초 예정가격시 산정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금액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 입찰공고 단계에서 사전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규정을 신설하게 됨


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제3항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별표 1의 3>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조정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은?

 

회신

최초 계약시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시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설계변경을 통해 대상액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가 감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설계변경 증감비율 만큼 안전관리비도 증감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함
<계산방법 예시>
○ (가정) 공사예정가격의 총액은 100억원, 대상액은 총금액의 70%, 설계변경에 따른 대상액의 증가비율은 10%, 안전관리비 요율은 2%, 낙찰률은 80% 일 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 (계산 예시)

구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최초계약 설계변경 최초계약 계약변경(10%증)
종전규정 종전규정 80×70%×2%
= 1.12억원
80×1.1×70%×2%
= 1.23억원
 
개정규정 종전규정 100×70%×2%
= 1.4억원
80×1.1×70%×2%
= 1.23억원
1.4억 → 1.23억원
(오히려 줄어듬)
개정규정 100×70%×2%
= 1.4억원
100×70%×1.1×2%
= 1.54억원
1.4억 → 1.54억원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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