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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 사업장 산업안전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 ** □ 감독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 지게차 운전작업 감독 시 필수확인 산안법령 조항 항 목 주 요 내 용 법․안전보건기준규칙 조항 1. 사용 시 ①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규칙 제38조 ②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 2019. 7. 23.
「지방자치단체를 위한」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2019) - Contents - 1. 배경 2. 산재 사망사고 감축 이행계획의 수립 3.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4. 유해·위험요인별 재해 예방 5. 안전보건지침 및 재해 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7. 2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가이드 - Contents - 1.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살펴보기 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마련하기 6.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2019. 7. 22.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2019-사업기획-406) - Contents - 제 1 장 사업장 세척시설·화장실 설치 필요성 Ⅰ. 세척시설·화장실의 정의 Ⅱ. 세척시설·화장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Ⅲ. 세척시설·화장실은 왜 필요한가? Ⅳ. 시설 자금 보조·융자, 조세 공제 제도 안내 제 2 장 세척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Ⅰ. 적용 대상 사업장 Ⅱ. 설치 및 이용 원칙 Ⅲ. 설치·운영 가이드 주요내용 Ⅳ. 설치·운영 가이드 Ⅴ. 주요 체크리스트 제 3 장 세척시설과 화장실 관련 규정 Ⅰ. 세척시설 관련 법령 Ⅱ. 화장실 관련 법령 제 4 장 외국 및 타법의 세척시설·화장실 관련 규정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7. 2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2019-교육홍보-202) 출처 : KOSHA 2019. 7. 2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03.18. 고용노동부)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2019. 7. 2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양식 샘플 2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첨부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샘플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보관하여야 합니다. 2019. 7. 22.
재해사례-오탁방지막 설치작업 중 강물에 빠져 사망 # 재해개요 - 공사명 : OO건설(주) OO공원 OOOO OO사업 - 발생일시 : 2018.11. - 재해형태 : 익사 - 재해정도 : 사망1명 - 소재지 : 경북 - 공사규모 : 출렁다리, 가동보 - 재해개요 : 2018.11. 경북 소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낙동강을 횡단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해 가슴장화를 입고 강물 속 바위 위에서 오탁방지막에 연결된 로프를 던지던 중 재해자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재해 # 재해상황도 # 안전대책 ○ 개인 보호구 착용 - 수상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장구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한 후 작업 실시 ○ 안전한 작업방법 사용 - 오탁방지막 설치와 같이 수상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 2019. 7. 2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매뉴얼(201404)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2019. 7. 18.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19년2월말 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019년 2월말 기준) 총 : 124개소 연번 기관명 지정 관서 최초지정 일자 주소명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지역본부 서 울 청 1988-11-28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II 202호 (가산동) (60-18번지 한신IT타워 II 202호) 2 (주)경신산업안전 서 울 청 2013-02-04 서울 도봉구 덕릉로57길 30 13호 (창동) (581-28번지 13호) 3 (주)세이프어스 서 울 청 2019-02-08 서울 강남구 언주로97길 36 (역삼동) 3층 4 강심산업안전(주) 서 울 청 2015-12-0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9 5층 503호 (아현동) (617-2번지 5층 503호) 5 노무법인유앤 서 울 청 2015-09-11 서울 마포구 마포.. 2019. 7. 18.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북 ▣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북 -Contents- 1.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폭발·누출의 이해 2.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파악 방법 3.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질별 설비별 One Point Lesson 4.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안내 5. 자연재해 및 날씨(계절)별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대책 6.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7. 공정안전보고서 등 제도안내 2019. 7. 1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사례집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부적합 사례집 (2018.08.) -Contents- 1. 내화구조 및 망입유리 미설치 2. 적재하역장소 유출방지시설 미설치 3. 배관 말단부 마감처리 미흡 4. 배관 지지대 설치 미흡 5. 이송배관의 물질 및 이송방향 미표기 6.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7. 하부배관 안전덮개 미설치 8. 이송펌프 누출 9.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미흡 10. 방제약품 및 방제용품 미비치 11.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12. 취급시설 주변 유출방지시설 미설치 13. 부식성 물질 사용 시 긴급세척시설 미설치 14. 환기시설 미흡 15. 물질의 성상에 따른 구분보관 미흡 16. 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17. 저장보관시설 유해화학물질 표기 미흡 18. 저장시설 액위계 미설치 19. 저장보관시설 보안시설 .. 2019. 7. 16.
재해사례-산업용로봇 주변 청소작업 중 협착 # 재해개요 공장 내 산업용로봇의 주변청소를 위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여 청소 작업 중 갑자기 기동한 로봇의 스팟용접용 용접건과 팁 드레서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 ▲ 기인물 - 산업용 로봇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재해원인 분석 및 대책 ⓛ 청소를 실시하는 작업자는 산업용로봇의 방책 출입문을 통하지 않고 방책 일부에 존재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산업용로봇의 작업구역에 진입하여 로봇의 불시가동에 의한 협착재해가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서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재해에서는 방책(울타리)이 설치되어 있었고, 방책의 출입문에는 연동형 .. 2018. 10. 2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목적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작업에서의 규칙적인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보수·정비 중 간헐적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사용량 및 사용빈도는 상이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화학물질 취급작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하고.. 2018. 10. 25.
전기분야 - 전기점검 작업 중 아크발생으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 # 재해개요 2018년 5월 17일 10시 43분경 **호텔 지하4층 변전실에서 재해자가 열화상카메라로 수전용 22.9KV/6.6KV 변압기의 온도측정 중, 공기의 절연파괴로 인한 아크가 발생, 화염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2018년 6월16일 사망한 재해 ◈ 작업상황도(추정) ◈ 기인물 : 22.9KV 변압기 # 재해발생 원인 ◈ 22.9KV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인 90cm 이상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수행 ◈ 전기적 아크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보수 작업 시 방염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 전기작업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 아크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재해예방대책 ◈ 22.9KV의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2018. 10. 24.
2019년 부터 변경되는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작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⑤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등의 제약으로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 2018. 10. 24.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 선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8년 9월 1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9년 9월 1일 ※ 상시근로자 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 가동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