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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 선임

by 산업안전지도사 201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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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8년 9월 1일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9년 9월 1일

          ※ 상시근로자 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 가동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로써 법에서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자체선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 내 근로자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여부가 필요합니다.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 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교육이수여부는 사업장 내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법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사업장에서 자체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위탁관련 서류(계약서 등)를 사업장에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6)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후에는 반드시 사업장 내에 선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하단 사진 참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미선임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접적인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세부내용

과태료 1차 위반(만원) 

과태료 2차 위반(만원) 

과태료 3차 위반(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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