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개요
2018년 5월 17일 10시 43분경 **호텔 지하4층 변전실에서 재해자가 열화상카메라로 수전용 22.9KV/6.6KV 변압기의 온도측정 중, 공기의 절연파괴로 인한 아크가 발생, 화염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2018년 6월16일 사망한 재해
◈ 작업상황도(추정) |
◈ 기인물 : 22.9KV 변압기 |
# 재해발생 원인
◈ 22.9KV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인 90cm 이상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수행
◈ 전기적 아크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보수 작업 시 방염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 전기작업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 아크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재해예방대책
◈ 22.9KV의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서 정하는 접근한계거리 준수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킬로볼트)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센티미터) |
0.3 이하 0.3 초과 0.75 이하 0.75 초과 2 이하 2 초과 15 이하 15초과 37이하 37초과 88이하 88초과 121이하 121초과 145이하 145초과 169이하 169초과 242이하 242초과 362이하 362초과 550이하 550초과 800이하 |
접촉금지 30 45 60 90 110 130 150 170 230 380 550 790 |
◈ 전기작업 유자격자가 작업 수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전기기계·기구 점검, 보수 시 전기적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특고압 작업 시, 방염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착용
◈ 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설정 등 작업 시작 전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 수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4 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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