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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⑤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등의 제약으로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 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 할 경우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을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즉, 16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8시간은 사업장 자체교육 또는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참석하여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8시간만 실시할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 이에따라 8시간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을 포함할 경우 4시간은 반드시 자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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