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산업현장에서 목적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작업에서의 규칙적인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보수·정비 중 간헐적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사용량 및 사용빈도는 상이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화학물질 취급작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의 생산자, 수입·유통자가 해당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사업장 내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가지의 활동이 요구된다.
첫번째,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③항) 단순 게시하거나 비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취급근로자가 자유롭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도 충족시킨다.
두번째,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의 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6)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시간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화학물질의 사용종류 및 작업자의 연령, 사업장의 안전수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종류 후 반드시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교육일지 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세번째, 화학물질의 양이 많은 경우, 여러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등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에 덜어쓰는 경우(일명 소분용기)에 덜어쓰는 용기에는 아무런 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오사용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용기 내 수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표지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해당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ㆍ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대상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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