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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by 산업안전지도사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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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

  • 작업자 추락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할 경우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요인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 통행용 발판(족장), 건널다리(Bridge),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난간 등이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인지(발끝막이판 설치 필요성)여부에 대해 해석상 차이 발생

A.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 안전난간에 있어 발끝막이판은 안전난간의 개방된 측면이 하부 작업자의 공간과 접해져 있는 경우에 바닥면에 방치되어 있거나 작업중에 놓친 물체가 낙하․비래되어 하부 작업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낙하․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로 해석하되,
  1. 통행용 발판(족장) 또는 건널다리 등 근로자의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으로서 설치된 작업대에 낙하․비래할 물체가 없는 경우 
  2.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 낙하물에 의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3.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 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등
  • 사실관계에 있어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 작업조건, 근로자의 신체적인 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낙하․비래에 대한 위험성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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