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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방법

by 산업안전지도사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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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급인의 범위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도 포함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에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됨에 따라 수급인이 대규모(예 : 200여명)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주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관계수급인은 제외)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의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자재납품, 회의 참석 등 일시적 출입자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석대상이 수십~수백명인 경우 대면회의로 운영시 협의체 실효성 미흡

 

 협의체 안건인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위하여는 대면회의가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법령에서는 대면/비대면 등 운영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부문별・섹터별로 분할(20~30명 내외)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영상회의가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도 있음
- 부문별・섹터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급인 순으로 적정인원(30인 내외)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나머지 수급인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및 회의 결과의 서면제공 등 협의체의 간접적 참여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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