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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by 산업안전지도사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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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해당)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

 

* (예시)
① 백화점 사업주가 점포 건축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축물 관리는 백화점 사업에 필요한 업무


② 제조업자가 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시설물 관리는 생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주가 사업의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부동산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 사업주가 소유건물 일부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면서, 건물관리를 건축물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건물관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 은행 등 금융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사 사옥 중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카페 등 타 사업주에게
임대한 경우 등

 


(도급인 미해당)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 도급인의 책임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①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
➝ 도급인 미해당, 이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업무 중 일부(청소 등)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건축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인에 해당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제조업, 금융업 등)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매입한 건물에서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지도 않고, 건물 전체를 임대하면서 그 관리를 건축물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 도급인 미해당,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등

 


◈ 00소재 00스퀘어 빌딩 관리업체인 D업체 소속 근로자가 당직 순찰 중 지하2층 개구부 내부 드라이에어리어에서 지하7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사고 관련


○ 빌딩 소유주는 사모펀드(부동산 매입형 펀드, 집합투자업자), 관리는 A신탁회사*로서 건물종합관리업무(재산 인수/인계 관련 업무, 부동산 관리업무, 임대마케팅 및 임대관리업무,주차장 관리업무 등) 일체를 B사에 위탁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와 해당 건물을 취득하여 수익을 추구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이익금 지급 등의 업무 수행


○ B사는 A사로부터 건물 종합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부동산 임대차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 이중 시설・미화・보안・건물 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C사에 위탁

 

○ C사는 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아 보안・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건물 관리업무 중 위탁 받은 시설・방재업무는 D사에 재위탁한 중층적 하도급 관계

 

<질의 내용>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D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상 도급인 책임 주체를 A, B, C 중 어느업체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내용>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도급 자체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님

* 도급 자체로의 처벌은 도급의 금지(법 제58조) 및 도급의 승인(법 제58조) 위반 시 과징금 부과(법 제161조)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 수급인, 관계 수급인에게 각각의 의무를 부여하고 도급인의 책임범위를 ①도급인의 사업장내의 모든 장소, ②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추락 등 21개 위험장소로 대폭 강화하였음

 

○ 질의내용상 A사는 부동산업 등의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빌딩 관리를 전문관리업체 B사에 위탁한 경우이며 빌딩의 가치유지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동 빌딩 관리는 A사 본연의 사업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주체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도급사인 A사가 별도의 장소(사업장 밖)에 있는 경우 그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법령상 규정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A사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 도급인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지 여부는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안전시설의 책임주체, 이행 가능성, 범죄성립 요건 등 종합 검토)


○ 만일, A사가 지배・관리를 하지 않고 B사가 ①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②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업무도 B사에 귀속된다면 B사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 의무의 이행책임이 있음(이 경우 C사는 수급인, D사는 관계 수급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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