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작업장소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순회점검 주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주일에 1회 이상 | 상기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 |
이 경우 순회점검 시 업종의 기준은 도급인의 업종 또는 수급인의 업종으로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도급인의 업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공장 내 청소, 식당 운영에 대해 도급을 주었다면 수급인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도급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청소, 식당에 대해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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