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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첨부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샘플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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