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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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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03.18. 고용노동부)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3.5m 초과한 경우 :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즉시
○ (조치기준) ①보통 사다리(일자형), 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사용,

                  ②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안전작업지침 미준수,
                  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19.7.1부터 조치)

 

 

 

출처 : 고용노동부,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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