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도 방지 조치
-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
-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나 접근금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 작업장소의 적정한 조도 유지
-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는 기준에 맞도록 준수
※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 통로의 적정한 조명시설
-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조>
○ 안전한 통로 설치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안전한 통로 설치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 제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 장치 설치
-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 가능
-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 즉시 정지(방회문 제외)
-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제외
- 수동 조작할 시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동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조>
○ 안전한 가설통로 설치
- 견고한 구조, 경사 30도 이하
- 경사 15도 초과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추락 위험 시 안전난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조>
○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
(발끝막이판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부터 90cm이상 지점 설치
- 상부난간대가 120cm 이상인 경우, 중간난간대 2단 이상, 상하간격은 60cm 이하
-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
- 난간기둥은 각 난간대를 견고하게 받칠 수 있는 적정한 간격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전반에 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 출입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등에 의해 지탱되어 있는 기계, 기구의 포크 등
이 갑자기 작동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3. 인양장치 등에 의해 달아올려진 화물의 아래쪽 장소
4.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의 포크, 버킷, 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하부
5.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비계 등)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0조>
○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
- 발판과 벽과의 간격은 15cm 이상
- 사다리가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1.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지게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구내운반차)
2. 중량물의 취급작업(예; 크레인을 이용한 인양작업 등)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작업지휘자를 지정)
-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작업계획서의 내용: 산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
<산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39조>
○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등
- 지게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구내운반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아래 사항 준수토록 함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또는 지면에 위치
2. 원동기 정지,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조치
3.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다만, 운전석 잠금장치 시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99조>
○ 추락의 방지
- 근로자가 추락 및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 설치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작업발판, 통로의 끝 또는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 설치
-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허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 해체하는 경우 안전방망, 안전대 착용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 안전대의 부착설비
-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지지로프 등은 처짐 또는 풀림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4조>
○ 높이 2m 이상의 비계에 설치되는 작업발판의 구조
-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할 것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재료간의 틈은 3cm 이하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 좁은 작업공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경우 폭 30cm 이상, 틈 5c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물체 낙하 우려 시 출입금지 조치 필요)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설치
-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 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시 다음 사항 준수
1.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지휘에 따라 작업할 것
2. 시기, 범위 및 절차를 종사근로자에게 주지
3. 작업구역 출입금지 및 이 내용을 게시
4. 기상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조>
○ 이동식비계 안전조치
-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고정장치 설치
-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
- 비계의 최상부 자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8조>
○ 탑승의 제한
-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할 경우, 아래 조치 취할 것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가능한 경우 안전난간 설치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 곤돌라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경우, 아래 조치를 취할 것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2. 안전대나 구명줄 설치, 가능한 경우 안전난간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6조>
○ 크레인 방호장치 등
- 크레인, 곤돌라 등의 경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정상 작동
- 해지장치(훅이탈방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 사용
- 순간풍속 30m/sec 초과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4조, 제137조, 제140조>
○ 크레인 작업시의 안전조치
-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금지
-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금지
-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사람의 머리 위로 통과금지
-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말 것
(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 양중작업(크레인 등)시 아래 달기체인 사용을 금할 것
-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7조>
○ 양중작업 시 아래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 사용을 금할 것
- 꼬임이 끊어진 것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7조>
○ 변경되어 있는 훅 등 사용금지 등
- 변형 및 균열이 있는 훅, 샤클, 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를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하지 말 것
-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해서 비파괴시험을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8조>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접촉 방지
- 지게차등을 이용하여 작업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접촉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등을 유도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2조>
○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 지게차등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8조>
○ 고소작업대 이동 시 준수사항
-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함)
- 이동통로의 요청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전환스위치에 다른 물체를 올려놓지 말 것
-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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