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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휴가 복귀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관리 강화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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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는 휴가 등으로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입국 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는 입국 전에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할 예정이다.

* 태국, 베트남 등 송출국(16개국)에 旣 설치되어 고용허가제 업무 담당

*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ㅇ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 확인서 발급신청(현지 EPS센터) → 근로자 명단 통보(EPS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거소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 발급(EPS센터)

- 외국인 근로자가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인서 소지자는 신속하게 입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자가격리에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격리시설 수용공간 부족 등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E-9)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중기중앙회 연수원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자치단체 격리시설 이용도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전용 격리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E-9)가 자치단체・전용 격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일시에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격리시설 이용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

*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보험금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체류기간 범위 내)하고,

-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에서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법무부 협조)

* 3년 근무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무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은 “코로나19 관련 국내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최근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 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ㅇ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불이익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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