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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이천 사고 원청본사 및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5.7~5.20)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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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사고(사망 38명, 부상 10명) 원인을 조사하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 원청 시공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5.7.부터 2주간 실시한다.

 

○ 특별감독은 사고현장은 물론 원청 본사와 원청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행한다.

 

□ 올해부터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1.16.)된 만큼 이번 감독에서는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사망사고시 원청 처벌: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7년, 1억원

** 사업주 조치의무: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화재위험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소화기구 비치 등 화재예방 조치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붙임 점검내용 참조)

 

○특히, 원청 본사에 대해서는 안전경영체계 및 현장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에서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사한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40여 개소)에 대해서도 오는 5.7.부터 5주간 긴급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공정률 50% 이상)이 진행되는 건설현장은 우선 5월 중에 감독을 실시하고

- 공정률 50% 미만인 현장은 수시로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기에 감독을 실시한다.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청시공사 특별감독 및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감독 계획

1. 배경

ㅇ ’20.4.29. 이천시 소재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고(사망 38명, 부상 10명) 발생

ㅇ 이에 원청 본사 및 소속 현장 특별감독 및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감독을 통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2. 감독 대상

ㅇ (특별감독) 원청 본사 및 시공 중인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3개소)

ㅇ (긴급감독) 전국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 현장 337개소

- 공정률 50% 이상 현장(181개소) 우선 실시하고, 공정률이 50%미만인 건설현장(150개소)은 공정률이 50% 이상 시점에서 감독

* 원청이 시공 중인 물류·냉동창고 이외의 건설현장 6개소 포함

ㅇ (패트롤 점검) 그 밖에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집중적으로 패트롤 점검 실시

- 패트롤 점검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은 감독 실시

 

3. 주요 점검 사항

ㅇ (화재·폭발 예방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이 존재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 조치

-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의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제거

- 위험물이 있어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나 아크 발생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 등 사용금지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불티 비산방지 조치,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 가연성 물질이 있거나 쉽게 발화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 용접·용단 작업하는 경우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ㅇ (도급인의 조치) 화재‧폭발 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및 수급인과 혼재작업 시 작업공정 조정 등 협의

-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조치

-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화재·폭발 및 발파작업 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

 

4. 감독 방법 및 조치

ㅇ (감독기간) 특별감독은 5.7~5.20 2주간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

- 긴급감독은 ’20.5.7.~6.5.까지 5주간 실시, 향후 건설현장 공정률과 패트롤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감독 실시

ㅇ (감독방법) 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등으로 감독반을 편성, 특별감독은 광역산업안전감독팀, 긴급감독은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

* 국토부, 소방방재청, 지자체에서 점검하는 경우 고용부와 합동 점검 추진

 

5.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ㅇ 감독 실시현장은 공사종료까지 작업현황* 관리, 위험작업 시 현장 지도(지방관서) 또는 기술지원(공단)

* 주요 작업현황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는 등 공사 진행현황 주기적으로 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범죄인지 보고 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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