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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고용노동부-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회의)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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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0506_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 회의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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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1. 노동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출근을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근무 중 발열, 기침 등이 나타나면 사업주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을 이용하고,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ㅇ 개인 찻잔·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사무실, 작업장 등을 환기하기

ㅇ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

ㅇ 구내식당 이용 시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

 

 

2. 사업주

[공통사항]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사무실·작업장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방역관리자는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만들기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 필요시 취업규칙 등에 반영

ㅇ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나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노동자 체온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유연근무제 및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ㅇ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위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하되, 대면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소독용품 비치하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구호외치기 등) 유도하지 않기

ㅇ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격벽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

ㅇ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

ㅇ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

ㅇ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외부인을 응대할 수 있는 간이 회의실 등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사업장

1. 일반 원칙

ㅇ 가급적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기

ㅇ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대면회의 때에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회의 장소로 확보하기

ㅇ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회의 시간을 단축하기

 

2. 대면회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하기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자제하기

ㅇ 회의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하기

ㅇ 회의실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참석자가 수시로 사용하기

ㅇ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하기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ㅇ 회의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하기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자제하기

- 불가피하게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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