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동일한 검진기관이 아니므로, 검진기관별로 세부 검진항목은 다를 수 있음
○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세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모두 모집인원(건강검진 1,300명, 단체보험 6,500명)지원 시까지 연중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원이 모두 모집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안내문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19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 수령자·청구 중인 건설근로자는 제외
2. 제한사항
∙ 2019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19년 수검자는 ’21년 이후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연중【1,300명 검진 시까지】
- 신청·접수 후 2개월 내 검진예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검진 목표인원(1,300명)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검진예약 필요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지사·센터방문,우편(등기) 등
∙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팩스 접수 시에 한함)
※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약방법
∙ 예약 안내문자 수신 후, 검진 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
6.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안)】
구 분 |
구 성 항 목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
국가 검진 |
· 기초 검사, 일반 X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 |
|
|
기본 검진 |
· 공통 검사 |
· B형 간염, 간·신장·췌장 기능 등 |
|
· 종양 표지자 |
· 간, 전립선, 여성 암 등 |
||
· 갑상선 등 |
· 항진, 저하증 |
||
· 초음파 |
· 상복부 |
||
선택 검진 - 검진기관 별로 선택 가능 항목이 다르며, 일부 항목은 선택 불가할 수 있음 |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
· 뇌, 경추, 요추 등 |
선택제한 옵션에 따라 선택항목 조정가능 |
· 저선량 CT(단층촬영) |
· 폐, 뇌, 경추, 요추 등 |
||
· 위장 검사 |
· 위장 조영촬영, 일반‧수면 내시경 |
||
· 대장 검사 |
· 대장내시경 |
||
· 초음파 |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
· 특수초음파 |
· 심장, 유방, 자궁 등 |
||
· 기타 |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
||
추가 검진 |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
※ 상기 항목(안)은 선정된 검진기관과 협약체결 확정시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 소요 시간은 3∼5시간 소요될 수 있음
※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 건설근로자 가족도 동일한 수가로 예약 가능
【공제회 건강검진 기관 리스트】
지역 |
병원명 |
지역 |
병원명 |
||
서울 |
강남 |
하나로의료재단(강남) |
경기 |
군포 |
남천병원 |
리더스헬스케어 |
성남 |
메디피움(판교) |
|||
미래의료재단 |
필립메디컬센터(분당) |
||||
한국의학연구소 KMI(강남) |
수원 |
한국의학연구소 KMI(수원) |
|||
강서 |
건강관리협회(서부) |
건강관리협회(경기) |
|||
금천 |
소중한검진센터 |
화성 |
메디피움(동탄) |
||
동대문 |
건강관리협회(동부) |
인천시 |
미추홀구 |
인천사랑병원 |
|
송파 |
다온헬스케어 |
건강관리협회(인천) |
|||
건강관리협회(강남) |
강원 |
춘천 |
건강관리협회(강원) |
||
영등포 |
필립메디컬센터(서울) |
전북 |
전주 |
건강관리협회(전북) |
|
한국의학연구소 KMI(여의도) |
광주 |
서구 |
건강관리협회(광주) |
||
종로 |
하나로의료재단(종로) |
한국의학연구소KMI(광주) |
|||
한국의학연구소 KMI(광화문) |
광산구 |
광주KS병원 |
|||
충북 |
청주 |
건강관리협회(충북) |
전남 |
목포 |
목포중앙병원 |
청주한국병원 |
순천 |
순천한국병원 |
|||
대전 |
서구 |
건강관리협회(대전) |
대구 |
동구 |
건강관리협회(대구) |
대전둔산병원 |
북구 |
건강관리협회(대구북부) |
|||
충남 |
천안 |
천안의료원 |
중구 |
한국의학연구소KMI(대구) |
|
천안우리병원 |
경북 |
포항 |
포항선린병원 |
||
부산 |
동구 |
한국의학연구소KMI(부산) |
울산 |
중구 |
건강관리협회(울산) |
동래구 |
건강관리협회(부산) |
남구 |
울산좋은삼정병원 |
||
부산 진구 |
부산이샘병원 |
제주 |
제주시 |
건강관리협회(제주) |
|
경남 |
창원 |
건강관리협회(경남) |
|
|
|
※ 검진기관 별 검진항목은 상이하며, 세부적인 검진 항목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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