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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지원

by 산업안전지도사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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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관리를 위해 1,300명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6,500명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종합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X선 촬영 등 국가 검진을 포함한 기본검진과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컴퓨터 단층촬영), 대장내시경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진은 지역별로 전국 45곳의 검진기관*에서 실시되며, 건설근로자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 및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지역별 동일한 검진기관이 아니므로, 검진기관별로 세부 검진항목은 다를 수 있음

 

○ 단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 일상생활 배상을 포함하여 365일 24시간 보장되며, 매 분기 말에 신청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 2019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www.cwma.or.kr/hanaro),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 7개 지사 및 8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세부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종합 건강검진, 단체보험 가입 모두 모집인원(건강검진 1,300명, 단체보험 6,500명)지원 시까지 연중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원이 모두 모집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공제회 관계자는 “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이 건설근로자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안내문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이상이고, 2019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 수령자·청구 중인 건설근로자는 제외

 

2. 제한사항

2019년에 공제회가 지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19년 수검자는 ’21년 이후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 연중【1,300명 검진 시까지】

- 신청·접수 후 2개월 내 검진예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검진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검진 목표인원(1,300명)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검진예약 필요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지사·센터방문,우편(등기) 등

∙ 신청서류

1. 건설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공통)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3.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우편‧팩스 접수 시에 한함)

안내문 및 신청서상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약방법

∙ 예약 안내문자 수신 후, 검진 서비스 기관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 유선전화’를 통한 예약

 

6. 지원내용

 

종합 건강검진 구성 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비 고

대분류

중분류

국가 검진

· 기초 검사, 일반 X선 촬영,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등

 

기본 검진

· 공통 검사

· B형 간염, ·신장·췌장 기능 등

 

· 종양 표지자

· , 전립선, 여성 암 등

· 갑상선 등

· 항진, 저하증

· 초음파

· 상복부

선택 검진

- 검진기관 별로 선택 가능 항목다르며, 일부 항목은 선택 불가할 수 있음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 , 경추, 요추 등

선택제한 옵션에 따라 선택항목 조정가능

· 저선량 CT(단층촬영)

· , , 경추, 요추 등

· 위장 검사

· 위장 조영촬영, 일반수면 내시경

· 대장 검사

· 대장내시경

· 초음파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특수초음파

· 심장, 유방, 자궁 등

· 기타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추가 검진

·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 시 수검자 본인부담으로 검진 실시

상기 항목()은 선정된 검진기관과 협약체결 확정시 변동될 수 있으며, 검진 소요 시간은 35시간 소요될 수 있음

수검자 본인 외에는 개인별 검진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건설근로자 가족도 동일한 수가로 예약 가능

 

공제회 건강검진 기관 리스트

지역

병원명

지역

병원명

서울

강남

하나로의료재단(강남)

경기

군포

남천병원

리더스헬스케어

성남

메디피움(판교)

미래의료재단

필립메디컬센터(분당)

한국의학연구소 KMI(강남)

수원

한국의학연구소 KMI(수원)

강서

건강관리협회(서부)

건강관리협회(경기)

금천

소중한검진센터

화성

메디피움(동탄)

동대문

건강관리협회(동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사랑병원

송파

다온헬스케어

건강관리협회(인천)

건강관리협회(강남)

강원

춘천

건강관리협회(강원)

영등포

필립메디컬센터(서울)

전북

전주

건강관리협회(전북)

한국의학연구소 KMI(여의도)

광주

서구

건강관리협회(광주)

종로

하나로의료재단(종로)

한국의학연구소KMI(광주)

한국의학연구소 KMI(광화문)

광산구

광주KS병원

충북

청주

건강관리협회(충북)

전남

목포

목포중앙병원

청주한국병원

순천

순천한국병원

대전

서구

건강관리협회(대전)

대구

동구

건강관리협회(대구)

대전둔산병원

북구

건강관리협회(대구북부)

충남

천안

천안의료원

중구

한국의학연구소KMI(대구)

천안우리병원

경북

포항

포항선린병원

부산

동구

한국의학연구소KMI(부산)

울산

중구

건강관리협회(울산)

동래구

건강관리협회(부산)

남구

울산좋은삼정병원

부산

진구

부산이샘병원

제주

제주시

건강관리협회(제주)

경남

창원

건강관리협회(경남)

 

 

 

검진기관 별 검진항목은 상이하며, 세부적인 검진 항목은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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