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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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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03.18. 고용노동부) 1. 공통사항 ○ 보통사다리(일자형 사다리), 신축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를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 2.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①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②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 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2m 미만인 경우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 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그 하단.. 2019. 7. 2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양식 샘플 2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임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함에 따라 첨부되어 있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양식 샘플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보관하여야 합니다. 2019. 7. 22.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19년2월말 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 현황 (2019년 2월말 기준) 총 : 124개소 연번 기관명 지정 관서 최초지정 일자 주소명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지역본부 서 울 청 1988-11-28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II 202호 (가산동) (60-18번지 한신IT타워 II 202호) 2 (주)경신산업안전 서 울 청 2013-02-04 서울 도봉구 덕릉로57길 30 13호 (창동) (581-28번지 13호) 3 (주)세이프어스 서 울 청 2019-02-08 서울 강남구 언주로97길 36 (역삼동) 3층 4 강심산업안전(주) 서 울 청 2015-12-01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9 5층 503호 (아현동) (617-2번지 5층 503호) 5 노무법인유앤 서 울 청 2015-09-11 서울 마포구 마포.. 2019. 7. 18.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북 ▣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 가이드북 -Contents- 1.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폭발·누출의 이해 2. 사업장 내 유해위험물질 취급에 따른 파악 방법 3. 화재·폭발·누출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질별 설비별 One Point Lesson 4. 화학설비 등의 주요 안전장치 안내 5. 자연재해 및 날씨(계절)별 화재·폭발·누출사고 예방대책 6. 화재·폭발·누출 등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7. 공정안전보고서 등 제도안내 2019. 7. 1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목적하는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작업에서의 규칙적인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점검·보수·정비 중 간헐적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사용량 및 사용빈도는 상이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성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화학물질 취급작업자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요구되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고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하고.. 2018. 10. 25.
전기분야 - 전기점검 작업 중 아크발생으로 인한 화상으로 사망 # 재해개요 2018년 5월 17일 10시 43분경 **호텔 지하4층 변전실에서 재해자가 열화상카메라로 수전용 22.9KV/6.6KV 변압기의 온도측정 중, 공기의 절연파괴로 인한 아크가 발생, 화염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 2018년 6월16일 사망한 재해 ◈ 작업상황도(추정) ◈ 기인물 : 22.9KV 변압기 # 재해발생 원인 ◈ 22.9KV의 충전전로 접근한계거리인 90cm 이상을 유지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수행 ◈ 전기적 아크에 의한 화상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점검, 보수 작업 시 방염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 등 전기작업용 보호구 미착용 ◈ 감전, 아크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재해예방대책 ◈ 22.9KV의 충전전로에서 작업하는.. 2018. 10. 24.
2019년 부터 변경되는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작업현장의 최일선에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의 함양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은 사업장 내 자체적으로 실시는 가능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16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⑤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 시간적 등의 제약으로 교육기관에 참석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 2018. 10. 24.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의무 선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또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8년 9월 1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9년 9월 1일 ※ 상시근로자 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 가동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