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용기 경고표시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담은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지만, 같은 공간내 동일 용기가 있는 경우, 또는 용기의 이동이 잦은 경우 등 시간경과와 함께 용기의 물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분하여 덜어쓰는 용기에 ①명칭, ②그림문자, ③신호어, ④유해·위험문구, ⑤예방조치문구 ⑥공급자 정보 등 총 6가지로 구성된 경고표시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모든용기에는 6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잘못된 취급, 오사용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