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분용기에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담은지 얼마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지만, 같은 공간내 동일 용기가 있는 경우, 또는 용기의 이동이 잦은 경우 등 시간경과와 함께 용기의 물질을 확인하기 어려워 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분하여 덜어쓰는 용기에 ①명칭, ②그림문자, ③신호어, ④유해·위험문구, ⑤예방조치문구 ⑥공급자 정보 등 총 6가지로 구성된 경고표시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화학물질을 덜어쓰는 모든용기에는 6가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잘못된 취급, 오사용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가대상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1) 대상화학물질을 담 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 은 경우 |
|||
가) 대상화학물질을
|
10 만원 | 20 만원 | 50 만원 | |
나)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 5 10 20 가 용기에 경고표 시를 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 종당) |
5 만원 | 10 만원 | 20 만원 | |
다) 용기 및 포장의 (화학물질 1종당) |
5 만원 | 10 만원 | 20 만원 | |
2) 대상화학물질을 양 (화학물질 1종당× 제공 |
10 만원 | 20 만원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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