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 사업장 산업안전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 **
□ 감독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
□ 지게차 운전작업 감독 시 필수확인 산안법령 조항
항 목 |
주 요 내 용 |
법․안전보건기준규칙 조항 |
1. 사용 시 |
①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규칙 제38조 |
②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규칙 제9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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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규칙 제1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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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단,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
규칙 제1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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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장소에는 지게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
규칙 제17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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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게차에는 낙하 등에 위험예방을 위해 적절한 헤드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함 |
규칙 제180조, 제1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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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함 |
규칙 제1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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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
①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특히, 운반용 하역운반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 교육 대상임) |
법 제31조 |
② 지게차를 대여받은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조치의 적정성 |
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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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게차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함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
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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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게차 미 사용시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 보관해야 함 |
규칙 제99조 |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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