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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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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감독 포인트

** 사업장 산업안전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사항 **

 

□ 감독 포인트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 전조등 및 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지게차 운전작업 감독 시 필수확인 산안법령 조항

항 목

주 요 내 용

안전보건기준규칙 조항

1. 사용 시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규칙 제38

지게차 사용 작업장소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규칙 제98

지게차로 화물을 운반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규칙 제173

지게차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규칙 제175

조명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 장소에는 지게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어야 함

규칙 제179

지게차에는 낙하 등에 위험예방을 위해 적절한 헤드가드와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함

규칙 제180, 181

앉아서 운전하는 지게차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해야 함

규칙 제183

2.기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적정성

    (특히, 운반용 하역운반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은 특별안전

    교육 대상임)

법 제31

지게차를 대여받은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조치의 적정성

법 제33

지게차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함

  * 3톤 이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3톤 미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법 제47

지게차 미 사용시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 보관해야 함

규칙 제99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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