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다.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이나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어로 MSDS라고 한다.
▣ MSDS의 필요성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고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은 대부분 유해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취급·사용함으로써 중독, 화재·폭발 등이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MSDS제도를 도입·시행하였으며, 2010년 7월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GHS)의 시행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 MSDS의 구성 항목
MSDS는 화학물질별로 제조·공급자 정보, 유해성·위험성 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저장에 관한 정보, 운송·폐기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16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 MSDS의 항목별 활용방법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및 신호어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과태료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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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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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2호 |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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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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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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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전의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제공받지 않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화학물질 1종당×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을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받은 사업장 1개소당) |
5 |
10 |
20 |
||
우.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4항제1호 |
1)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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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10 |
20 |
50 |
||
나)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5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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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화학물질을 직접 제조한 경우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
10 |
20 |
50 |
[안전보건issue]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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