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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육미디어-1132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폐수집수조내 인화성 가스 폭발 중대재해사례
(개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개선공사를 위하여 집수조 상부 폐수 이송배관의
연결 작업 중 폐수집수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사망 6명, 부상 1명)
(재해발생원인)
1. 폐수 집수조 배풍기 후단에 연결되는 폭기조 공사로 가동 정지하여 집수조 내에 생성된 인화성증기가 배출되지 않아 폭발 위험분위기 형성
2. 집수조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의 명칭, 위험성 등의 정보 미제공
3.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작성한 협력업체는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정보를 받지 않아 작업 현장의 위험성 미인지(취급물질(페수), 위험성(없음)으로 평가서 작성)
(안전작업방법 또는 예방대책)
1. 폭발 위험분위기 생성 방지를 위한 환기
•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축적이 예상되거나 독성가스가 체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시간당 환기횟수(ACH, Air Change per Hour) 12회 이상을 환기할 수 있는 배풍기를 설치·가동하여 폭발분위기 생성 방지
2. 변경요소관리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3. 도급작업 시 안전·보건 정보제공
• 위험물이 함유될 수 있는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의 도급 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명칭, 유해·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등의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문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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