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교육미디어-1131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의약원료 투입작업 중 화재·폭발 중대재해사례
(개요)
의약품 제조공정에서 분말상태의 원료를 아세톤과 정제수 혼합물이 들어있는 반응기에 투입 중 화재·폭연이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고 천장 및 반응기 주변 벽체가 일부 파손(부상 2명)
(재해발생원인)
1.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 설비를 사용 할 경우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미실시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 미실시
(안전작업방법 또는 예방대책)
1. 폭발위험장소에 정전기 발생 및 제거 실시
•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2.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적절한 통풍 또는 환기 등 조치
• 인화성액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증기의 발산에 의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기 농도가 폭발한계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통풍 또는 환기 등 위험분위기 제거 조치
3. 위험분위기 생성 방지 및 투입방법 개선
• 인화성 액체에 가연성 분체를 투입 시 질소 퍼지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불활성 분위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주입작업(분체 자동이송장치 등 사용) 실시
(아세톤 유해위험정보)
• 투명한 무채색의 인화성물질로 공기 중에 쉽게 증발되며 코·입 등 호흡기를 통해 인체 노출
• 요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으며, 지속 노출 시 중추신경계질환 유발
폭발범위 | 인화점 | 초기 끓는점 | 최소작화에너지 | GHS 기준 그림문자 |
13~2.2% | -16.99℃ | 56.1℃ | 0.15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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