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과 달리 생각하여 반드시 챙겨야할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난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알바 시작 전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알바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하고 명료한 계약 사항 공유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Q.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꼭 나눠가져야 하나요?
A.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시간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나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이용자와 알바생이 각각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하는데 이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와 이용자가 서로 협의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상호 확인하였다는 증서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약속한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하는 휴일,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과 조건 등이 들어갑니다.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게 불리한 사항을 적게 되면 어쩌죠?
A. 알바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은 근로기준법 아래 있으므로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용자의 언급이 없더라고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상호 교부한 후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알바 노동자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알아보기
Q.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일간의 근로 일수를 모두 채워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즉, 주 15시간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지요. 주휴수당은 쉽게 주 5일 기준으로 하루치 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주5일인 사업장에서 시급 1만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5일을 근로한 경우(주 총30시간)을 ‘6(일일 근로 시간)×10,000(시급)=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알바를 했다면 총 24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알바가 끝난 지 2주가 다 돼가는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퇴직 이후 14일이 넘도록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만24세 이하의 학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들이(만24세 이하 및 대학생) 노동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사건 해결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들을 무료로 배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1644-3119)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검색하면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알바 관련 주요 근로기준법
❶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만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연차휴가, 주 40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❷ 일정 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 도중 휴게 시간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❸ 1년 미만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습니다.
* 1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받습니다.
❹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❺ 2019년 8월 현재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직 제외).
* 단, 방학 기간에만 하는 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감액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는 감액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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