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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불시 감독 실시 예정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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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 불법 탑승설비 부착 사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대 임의 해체 사례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이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되나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2019. 9. 16.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을 미리 안내하고,

 

안전무시 관행사례 및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하여 배포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또한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여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국토부)에 통보할 계획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밝혔다

 


이동식크레인 재해예방자료


고소작업대 재해예방자료


고소작업대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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