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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OPL-폐가스처리설비(플레어 스택)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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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교육미디어-1133

폐가스처리설비(플레어 스택)


(재해사례 개요)

생산품 On-Spec.이 생산되지 않아 Off-Spec. 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Flare Stack으로 배출됨으로써
높은 불꽃과 소음이 발생하여 시민들에 의한 민원이 발생

 

(플레어시스템 설치 시 고려사항)

1. 연소가스의 방출에 따른 국내 법규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공정지역, 저장지역,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및 사람과 관련하여 플레어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3. 복사열, 연소생성물의 착지농도를 기준으로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4. 플레어 스택에 액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출가스와 비말동반(Entrainment)된 액체의 제거능력이 충분하여야 한다.

5. 플레어 시스템으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밸브 등 보수 시에 주의 하여야 한다.
6. 내부 폭발예방을 위한 화염역류방지 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7. 파일럿 점화장치 및 조절장치가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8. 플레어 헤더를 연료가스 또는 불활성가스로 치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산소가 함유된 물질은 별도의 플레어 시스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0.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유속산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고온 및 저온, 부식성 등 유체의 물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플레어시스템 운전 시 고려사항)

1. 상시 파일럿 버너의 점화상황, 플레어의 연소상황 등을 점검 감시하고, 아울러 밀봉드럼은 그 액면을 상시 규정하는 액면으로 유지해 둘 필요가 있다.
2. 파일럿 버너에 공급하는 연료가스는 가스압력, 유량, 품질 등이 변하지 않는 신뢰성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3. 배관 및 스택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를 형성시키지 않도록 상시 스팀, 질소가스 등으로 퍼지해 두어야 한다.
4. 파일럿 버너는 상시 점화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강풍이나 폭우로 소화 시는 즉각 점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소규모의 플레어 스택은 파일럿 버너 옆에 직접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전기점화장치가 설치되지만 대규모의 플레어 스택은 하부에서 연료에 점화하여 배관을 통하여 파일럿 버너로 이송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6. 대규모 플레어스택의 파일럿 버너는 소화 시 점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래와 같은 구조로 점화계통을 구성할 경우 쉽게 점화시킬 수 있다


2017-교육미디어-1133 -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폐가스처리설비(플레어 스택).pdf
1.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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