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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issue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현장전면작업중지 등 조치 강화

by 산업안전지도사 20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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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서포트는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 등을 의미한다.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3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거나 설계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하중을 못이겨 붕괴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감독기관에서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불량 시 전면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사항_파이프 서포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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