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0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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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실, 식당 게시판 등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최저임금 고시를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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