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매년 1.1.부터 12.31.까지 1회 이상 실시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➌ 교육방법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➍ 교육 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절차 및 징계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➎ 교육 인원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➏ 교육 장소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 교육은 제외
➐ 교육진행 담당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➑ 교재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이에 준하는 자료
➒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별첨 1, 2. 참고),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 예방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➓ 교육의 구성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 목적을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법령, 사례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왜 발생
하는지, 왜 규제하는지, 조직구성원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직장 내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조치 기준을 이해시킴
성차별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킴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확인
※ 교육진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희화화하거나 불필요한 표현(행위 상세 설명 등)을 하거나 반인권적,
성차별적 언동을 하여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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