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북 청도)의 경우 지정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해·위험기계·기구 검사를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특별관리지역 확대 시 동일적용)
* 사업장에서 방문 요청시에는 방문지도 및 검사 실시
구 분 |
조치 사항 |
안전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조치사항)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기간 중 사업장 방문지도 유예하되, 사업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장에서 방문요청시는 방문지도 실시 ◾ (대처방안) 유예기간 중 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미실시한 지도횟수 만큼 추가 실시*하거나 서면·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근거자료 보관하는 등 기관별 상황에 따라 대처 * (예시) 2개월 지도 중단시 유예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추가 실시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
◾ (조치사항) 검사기한이 도래한 대상 기계기구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기한 연장(검사유예) 단, 사업장에서 검사 요청시에는 방문검사 실시 ◾ (대처방안) 유예기간 종료 시 종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유예되었던 검사 실시 |
□ 그 외의 전국
○ 정상적으로 사업장 방문지도 및 검사를 실시하되, 아래의 경우 사업장과 협의하여 지도·검사 유예 또는 유선·서면지도
① 코로나19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지도요원 또는 검사요원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사업장*
*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쇄된 경우 휴업·폐쇄 종료 시 빠른 시일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지도 실시
② 인근 사업장·지역에 확진환자·의사환자·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방문지도를 거부하거나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장
③ 각 기관별 지도요원이나 검사요원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요원이 자가격리된 기간에 방문해야 할 사업장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 법정 주기에 맞춰 실시하되 밀폐공간에서 집합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외부인원을 제외하고 현장 내 상주하는 인원만 참여도 가능(영상회의도 허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 취업자의 생존권과 직접 연계되는 교육이므로 교육은 일정대로 시행
- 다만, 교육기관은 홍보 및 유치활동을 자제하고, 교육대상자 중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 교육참여를 자제하도록 사전에 안내
- 교육장 내 소독제 비치 및 교육대상자 입장시 발열 체크 등 관리 철저
□ 사업장 방문 지도(검사)시 유의사항
○ 지도(검사)요원은 사업장 방문 직전에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사업장 지도(검사)시 사업장 관계자·근로자 등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도(검사) 수행
○ 사업장 방문 후 발열·기침 등 증상 발생할 경우에는 1339 신고 또는 보건소 신고 후 자가격리 대기(기관 귀청 금지)
'안전보건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게차 관련 주요사항 (0) | 2020.02.26 |
---|---|
안전관리자의 자격 (0) | 2020.02.26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0) | 2020.02.10 |
솔리드타이어 부착 전동식지게차 자격 또는 교육 이수 의무 (0) | 2020.02.10 |
산업안전보건감독 (0) | 2020.0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