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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전동식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지게차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6일 부터 시행함
▣ 법령 개정 사항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작업명 |
작업범위 |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
4의2. 지게차[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는 작업 |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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