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 감독의 종류
(1) “정기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기인물, 유해ㆍ위험작업 등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거나 별도 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3) “특별감독”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2. 사업장 감독 대상
(1)정기감독
1)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건설공사현장은 제외)으로서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3) 최초 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 직업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
4)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 처벌을 받은 사업장
5)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등급이 낮은 사업장
6) 그 밖에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감독이 필요하다고 업무추진지침등으로 정하는 사업장
(2) 기획감독
1)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이 있거나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유해ㆍ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 특정 취약 시기에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3) 산업재해 발생 취약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작업환경 또는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5) 업무추진지침등이 확정된 이후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장관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3) 특별감독
- 특별감독은 안전ㆍ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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