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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재해의 특성
- 추락재해는 사다리나 지붕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말함
- 추락재해는 높은 곳보다 사다리, 지붕, 화물자동차 적재함 등 3m 미만의 낮은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추락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치명적인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짐
▣ 추락재해의 5대 다발형태
① 차량 위에서 적재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끈(섬유벨트, bar 등)으로 적재물 고정(해체)시 추락
② 사다리에 오르내리던 중 미끄러지거나 사다리에 올라 작업중 사다리의 전도에 따른 떨어짐
③ 기계·기구 및 설비에 오르내리던 중 미끄러지거나 기계 등 위에서 작업중 떨어짐
④ 지붕위에서 작업 중 지붕재(썬라이트 등)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⑤ 적재물에 오르던중 미끄러지거나 적재물 위에서 떨어짐
▣ 추락재해 예방법
- 차량위 작업-
① 차량위에 올라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
② 화물 상·하차 작업중 임의 출발 금지
③ 차량 이동 시 차량의 적재함에 근로자 탑승 금지
- 사다리 작업(경작업시) -
① 사다리 상·하부 미끄럼 방지조치 실시
② 2인 1조 작업
- 2인 1조 작업 시 작업자재운반 등을 위해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사다리 설치장소 주변통제, 사다리 고정 및 작업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
③ 안전모,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지붕위 작업 -
①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② 안전대 및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③ 혹서기, 폭우 등 악천후시 작업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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