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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안전보건기술자료

건설현장 화재·폭발에 대한 예방

by 산업안전지도사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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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화재·폭발 관련 주요 법규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함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재위험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요약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 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액 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 미지정 · 미배치 : 4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감시자의 업무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하여야 함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
  -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
  -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
  -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
  - 용접 · 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 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


<화재 · 폭발 발생 메카니즘 및 관리대책>


<화재 · 폭발 중대사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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