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중)
Q) 환자에게 사용한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는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A)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은 수액병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으며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약품 종류 및 용기에의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오니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를 담고 있거나 혼합․접촉한 경우,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
Q)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배설물만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라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일반 치매 노인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사, 구토, 혈변 등 감염병 의심
노인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신생아실에서 나온 건강한 아기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와 관련없이 신생아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된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격리환자가 남긴 잔반 및 식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가 사용한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내시경, 치과 검진시 석션 등을 통해 흡입한 액상의 분비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석션 등을 통해 배출되는 분비물은 일반의료폐기물(액상)에 해당하나, 분비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는 조직물류 폐기물(액상)에 해당되므로 의료폐기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Q) 혈액이 들어 있는 주사기는 의료폐기물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A) 주사기에 혈액이 담긴 경우는 조직물류폐기물로, 주사기에 혈액이 묻은 경우는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시기 바랍니다.
Q)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A) 의료기관 등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배설물이 함유된 종이컵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수집된 소변의 경우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병원에서 경관 급식시 사용하는 경관식세트(feeding tube)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A) 혈액․체액․분비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경관식 세트(feeding tube)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며, 혈액 등 다른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경관식세트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생물화학 폐기물의 기준에 폐화학치료제의 범위는?
A) 「폐기물관리법」에서 화학치료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화학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품으로서, 이를 폐기할 경우 폐화학치료제에 해당합니다. 현재 파악된 화학치료제 성분은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성분이 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폐화학치료제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항생물질) 페니실린G, 테라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에리스로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카나마이신,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폴리믹신, 암포테리신 B, 니스타틴, 미토마이신C, 블레오마이신
- (반합성유도체) 암피실린계, 카르베니실린계, 세팔로틴, 세포티암, 세폭시틴, 세포탁심, 세트텍족심, 리팜피신
- (화학합성품) 술파메톡사촐, ST합체, 트리메토프림, 에탐부톨, 파라아미노살리, 실산, 이소니아지드, 피페라진, 니리다졸, 클로로퀸, 에메틴, 알킬화제, 메리캅토푸린, 플루오로우라실
Q) 환자의 몸에 바른 초음파젤을 닦은 티슈는 일반의료폐기물인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초음파젤 및 티슈에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의료폐기물과 혼합․접촉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관조영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환자와 직접 접촉한 조영제가 일부 남은 것이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잔량의 조영제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치과에서 발치한 금이 부착된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
A) 치아는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되지 않은 폐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치아 및 분비물과 분리된 폐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물병원 수의사가 출장방문하여 축산농가에서 동물 조직물이 발생한 경우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유무 및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A)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진료․처치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혈액은 액상으로, 튜브․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 고상으로 따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지?
A) 채혈진단에 사용된 튜브, 검사용기 등은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되며 액상의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도 액상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혈액과 튜브 등을 따로 분리하여 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합성수지용기에 혼합 보관・배출 가능
Q) 액체상태 의료폐기물의 기준은(액상 폐기물의 기준)?
A) 각종 용기에 혈액 등 액상의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리는 경우도 액상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 보관 중 액체가 흘러내리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액상폐기물로 보고,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Q) 병실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인지?
A)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는 의료폐기물 중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실내 화장실에서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배설물 및 혈액이 묻은 휴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 x-ray 사진을 찍을때 사용하는 필름이나 수은 등이 포함된 혈압계, 온도계 등은 의료폐기물인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 규정에 따라 x-ray 필름, 수은 함유혈압계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가정에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는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주시기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병원 매트리스를 폐기하고자 할 때 이것이 의료폐기물인지?
A)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지 않은 매트리스는 의료폐기물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Q) 소독 등을 위한 과산화수소액 등도 의료폐기물인지?
A)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등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혈액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하여 오염된 경우 의료폐기물 분류
Q) 혈액투석용 약재는 의료폐기물인지?
A) 혈액 등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접촉되지 않은 약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혈액이 담긴 용기는 액체상태의 의료폐기물인가요?
A) 각종 용기에 혈액 등 액상의 폐기물을 포함하고, 용기를 기울여서 흘러내리는 경우라면 액상폐기물에 해당합니다.
Q) 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구 및 소모품은 모두 의료폐기물인지?
A) 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에 사용되는 기구, 소모품 등이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손상성 의료폐기물인지?
A) 주사바늘에 보호캡이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외부충격에도 캡이 분리되지 않는 등 주사바늘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전혀 없는 경우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가능합니다.
Q)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제는 의료폐기물인지?
A) ‘폐백신,폐항생제,폐화학치료제’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그 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폐의약품)에 해당
Q) 환자 1명이 재활치료, 주사, 내시경 등의 행위로 침상에 잠시 눕고 난 후 다음 환자가 그 침상을 사용하기 전에 소독티슈로 닦고 있으며, 이 때 사용한 소독 티슈는 의료폐기물인지?
A) 침상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어 이를 닦아낸 경우라면 의료폐기물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환자복이나 환자가 덮은 이불, 수술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세탁한 후 폐기하는 환자복이나 이불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기저귀나 생리대가 의료폐기물인지?
A)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환자에서 발생되는 혈액, 채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은 기저귀나 생리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의료행위와 관련없거나 단순 내원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하나의 전용용기에 혼합해도 되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는 다른종류의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할 수 있으나,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등 합성수지류 상자형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는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할 수 없으며, 혼합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사항’에 ‘종류 및 성질과 상태’에는 혼합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류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의료폐기물인 폐배지를 멸균 후 배출해야 하는지?
A)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하기 전 멸균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실험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폐배지 등 의료폐기물을 멸균 후 배출할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는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의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하며, 멸균분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의 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관할 관청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멸균만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 처리로 볼 수 없으며,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병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고, 봉투형 용기가 75% 사용이 완료되면 폐기물 종류에 맞는 전용용기에 봉투채로 배출해도 되는지?
A)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를 사용하는 의료폐기물(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과 액체상태의 폐기물) 외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여야 합니다.(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의 운반구를 사용)
Q) 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 날짜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짜로 해야하는 건지?
A) 봉투형 용기 사용시 폐기물을 최초로 넣은 날 기준으로 봉투형 용기 외부에 사용개시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를 위하여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하는 경우 상자형 용기에 봉투형 용기를 최초로 담은 날을 적을 수 있으나, 이날부터 보관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투형 용기 사용개시일부터 기산됨)
Q)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및 격리의료폐기물 소독 방법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하며,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용기를 밀폐하기 전에 용기의 내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시설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용기의 외부를 각각 약물소독 하여야 합니다.
※ 약물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제2호라목에 따른 약물소독
Q) 의료폐기물인 태반, 치아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인도 가능한지?
A)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인체조직물은 본인이 요구하면 본인에게 인도하여 공설묘지에 묻거나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폐기물을 인도한 자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인도되어 감염, 환경오염 등 부적정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도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A)「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하여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1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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