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에 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독 판단되는 업무로서 아래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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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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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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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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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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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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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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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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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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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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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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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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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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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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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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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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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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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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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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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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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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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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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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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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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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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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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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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① 도금작업
②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6.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①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
②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
③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④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7.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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